제주도가 '수출 1조원' 도정목표를 달성한 직후에
수출실적에서 외국인면세점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그 시점이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면세점 판매실적을 수출에 포함시키는데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올해부터 외화 획득 실적으로 별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1차산품과 공산품, 그리고 IT제품 3가지로만
수출실적 통계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수출실적이 1조 175억 원으로
지난 도정부터 목표로 삼은 '수출 1조원'이 달성되자마자,
올해부터 한해 400~500억 원 정도의
외국인면세점 실적을 제외하기로 하면서
목표 달성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