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선전 연승어선이 불법조업 혐의로
일본 수산청에 나포됐다고 풀려났습니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어제 저녁 6시20분쯤
서귀포 남쪽 453km해상에서
선원 9명이 타고 있던 서귀포선적 29톤급 연승어선이
어획량을 축소한 혐의로 일본 수산청 어업지도선에
나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선은 일본 측 배타적 경제수역안에서
조업하다가 어획량 599t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어업관리사무소는 선원들이 조사를 받고
담보금 300만 엔 즉 우리 돈 2천700여만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쓰고 오늘 오전 석방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