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이 최근 타 지방에서 발생한 총기사고에 따른
안전관리 조치로 개인소지 총기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9일부터 5월 말까지 이뤄지며
총기 소지자의 결격 여부와 총기류 개조나 변조,
소지허가 대장에 기재된 제원과 실제 총기의 일체여부를 점검합니다.
특히 결격 사유가 발견되면 허가를 취소하고
구경과 관계없이 모든 총기류를 경찰서에 보관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점검대상은 엽총과 공기총 등을 포함해 2천 750여 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