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에 대한 지원 확대를 담은 조례안이 발의돼
처리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부공남. 강시백 교육의원은 최근
'제주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60명 이하이거나 6학급 이하의 초중학교를 작은학교로 정의해
자율학교로 우선 지정할 수 있고
특색 교육과정 운영을 비롯해
방과후학교나 돌봄교실 운영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교직원에 대해서는
공모 교장과 초빙교사를 우선 배치할 수 있고
효과적인 학생 유입을 위해
통학구역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현재 60명 이하의 초중학교는 30개교,
6학급 이하는 58개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