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반병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일반병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현재보다 최대 8배 가까이 올라
국민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병원입원료 인상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확대해 병원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경주 기자
idea_kj@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