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기준 개선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3.11 10:57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기준이 개선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부 관광지의 경우 입장료가 비싸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
우수관광사업체 배점기준에
이에 대한 반영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교통안전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여부를 새롭게 배점기준에 포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점의 경우
위생분야에 대한 배점기준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4대 보험을 가입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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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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