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1일) 실시된 조합장선거에서
막판까지 접전을 벌인 끝에 고배를 마신
고산농협의 이성탁씨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선관위에 이의 제기했습니다.
이성탁씨는 오늘(12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씨는
투표용지를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도
확연히 기표자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무효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산농협 조합장선거에서는
개표 결과 이성탁 후보가 1표 차로 당선되는 듯 했지만
2차례 재검 결과 동률이 나와
연장자 원칙에 따라
11살 많은 홍우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오늘로부터 열흘 이내에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하게 됩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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