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1인당 최고 50만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3.13 11:07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체로
고용기간이
3개월을 넘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원액은
장애정도에 따라
1인당 매월 최고 50만원으로 업체당 최대 45명까지입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장애인고용장려금으로
160개업소에 19억 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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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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