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교육 의무화...유족들 직접 참여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3.16 15:54
제주 4.3교육이 크게 늘어납니다.

정규 교과시간에 반드시 1시간 이상
4.3평화인권 교육이 의무화되고
4.3유족회 등 관련 단체들도 수업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체간 의견이 엇갈려 별도의
수업교재 없이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주부터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4.3평화 인권교육이 대대적으로 실시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를
4.3계기교육 주간으로 정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4.3관련 역사 수업이나 유적지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고
관련 DVD도 시청합니다.

[인터뷰 김병수 /도교육청 장학기획담당]
"1년 중 1시간은 4.3관련 교육에 배정하고 계기교육이나 체험학습을 통해 4.3에 대해 학생들이 올바른 시각을 가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전과 달리 정규 교과시간에 반드시 1시간 이상을
4.3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 초.중.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4.3평화 인권 교육 담당 교사
1명을 배치하고 10시간 이상 연수를 시켜야 합니다.

[브릿지 이정훈기자 ]
"특히 이번 신학기부터 시작되는 제주 4.3평화인권교육에는
제주4.3유족회를 비롯해 관련 단체들의 참여도 확대됩니다."

4.3희생자유족회 회원 10여명이 명예교사로 위촉돼
직접 강단에 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4.3교재는 이해단체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제작되지 못해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가 됐습니다.

지난 2013년 제주 4.3평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공포됐지만
사회적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 속에 실제 학교 현장까지 파급되는데 한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석문 교육감의 핵심 공약으로
제주 4.3평화 인권교육이 강화되면서
앞으로의 도민사회에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 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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