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풍수해보험사업 시행…최고 86%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3.17 10:32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풍수해보험사업을 시행합니다.

풍수해보험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의 소멸성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일반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최고 62%,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까지 이뤄집니다.

지난해 제주지역은
풍수해보험으로 31억원을 보상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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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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