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농협 조합장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무효표 판정 논란이
오늘 중 판가름 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이성탁씨가 이의를 제기한
투표용지 한장의 유.무효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의 주재로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이성탁씨는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 개표 결과 한표차이로 당선되는 듯 했지만
재검 과정에서 한표가 무효표로 판정되면서
홍우준 후보와 동률을 이뤄
연장자 당선 원칙에 따라 고배를 마셨으며,
이 과정에서 무효표로 판정된 한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