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조합장 선거 결과
득표 차 없이 당락이 갈린 고산농협 조합장 선거 결과가 다시 뒤집혔습니다.
선관위는 당시 후보였던 이성탁씨가 이의를 제기했던
투표지 1장에 대해
유효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산농협 조합장 당선자 다시 바뀌게 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위원회의를 열고
고산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성탁씨가 이의를 제기한
투표지 1장의 투표 효력에 대해 유효로 결정했습니다.
문제의 투표지는 두 후보 사이에 기표돼
선거 당일 재검 과정에서 무효로 처리됐습니다.
그 결과 득표수는 동률을 이뤘고 연장자 원칙에 따라
이성탁 후보가 고배를 마시면서 홍우준 후보가 당선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그러나 이성탁 씨는
이 무효표에 찍힌 기표인이 3분의 2 이상 자신에게 쏠려
유효로 봐야 한다며
선거 이�z날 이의를 제기했고 도선관위가 이 씨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에따라 제주시선관위는
도선관위에 결정에 따라 내일 오전 11시 30분 회의를 열어 고산농협 당선자 처리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때 무효로 처리했던 투표지를 유효로 처리하고
득표수를 다시 집계한 후 고산농협 정관에 따라 당선자를 재결정하게 됩니다.
선관위가 무효표를 유효표로 인정하면서
결국 이성탁씨가 1표를 더 얻게 돼 최종 당선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반면 이번 선관위의 결정에 홍우준 후보가 반발해
행정심판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