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농협 투표지 '유효'…당선자 뒤집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3.17 19:15

고산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이성탁씨가 이의를 제기한 투표용지가 유효로 결정됐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오후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고산농협 조합장 당선인은 이성탁 후보로 바뀌게 됐습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어
고산농협 조합장 당선인 변경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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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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