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무연고 묘지 일제 정비에 나섭니다.
제주시는 경작지와 임야 등 사유지에
관리되지 않은채 방치되는 묘지에 대해
다음달부터 2달 동안 개장 신청을 받습니다.
개장 신청이 들어온 묘지는
다음달부터 공고를 한 뒤 유족이 없을 경우
무연고 묘로 간주해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지난 2002년 부터 지난해까지 6천 1백여 기의 무연고 묘를 정비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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