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제주영어교육도시내 국제학교 과실송금 배당 허용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공식 전달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어,
제주도교육청의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앞으로 국제학교 과실 송금 허용이 주는 폐해 등을
도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제주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회를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