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장기간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 조사에 나섭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읍면동 농지 3천여 헥타르에 가운데
296필지, 39헥타르가 형질이 변경됐거나
휴경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다음달 1일부터 3일 동안
해당 농지 소유주 2백여 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인정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소유주에 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