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이나 마을이 소유하고 있는 통학버스는
운행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조항 등이 신설되면서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부터
교육청이 소유하거나 운수업체로부터 임대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은 통학용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도내 초.중.고교의 통학차량 56대 가운데
법적으로 운행이 규제되는
개인이나 마을 소유의 차량은
대정 서초등학교와 예래초등학교 등
읍면지역 초등학교에서 8대에 이릅니다.
축구부 등 운동부 차량 중에도
개인이나 마을이 소유한 차량이 다수 있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도내 학생들의 이동에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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