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던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교육의원 A씨의 주장과
폭행을 당했다는 경찰관의 진술이 엇갈리고
증거도 부족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10일 밤 11시쯤
제주시 노형동의 사우나 주차장에서
A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자
현행법으로 체포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