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찰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허명욱 부장판사는
전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주시 노형동 모 교회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입건돼
올해 초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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