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남동 일대가
첨단산업단지 예정부지로 지정된 이후
사전 협의 없는 행정절차라며
토지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이번에는 이 일대를
개발행위허 제한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또 한 번 마찰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첨단산업단지 예정 부지인
제주시 도남동 병문천 일대입니다.
40여 필지 18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IT와 BT 기업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토지주들은 일방적인 행정 추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게 됐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도남동 일대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묶일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병문천과 시민복지타운 남쪽에 이르는
약 19만 제곱미터를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고시후 2년 동안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20일까지 토지주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씽크:제주도 관계자>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이고,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나 토지 매매 등은 제한을 가하지 않습니다."
토지주들은
산업단지 부지 지정에 이어
개발행위 제한 조치까지
제주도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특히 도남동 예정부지는
이미 공원부지로 지정돼
건축이나 상하수도 매립이 어려운 마당에
개발행위까지 제한받게 돼
이중규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권혁성/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
"기존에 수십 년 동안 토지에 행위제한 됐던 내용과 하나도 달라진바
없습니다. 제주도의 선언적 행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제주도는
주민 반발에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친 뒤 다음달에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을 지정 고시할 예정이어서
행정과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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