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농어촌휴양관광단지와 관광농원도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관조례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지금까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휴양관광단지와 관광농원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소규모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같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은
경관심의를 매달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려
심의기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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