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중인 중국인을 제주도내 식당 등지에
불법취업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무사증 입국자와 불법체류자 등 중국인 20여 명을
식당과 선과장 등지에
불법취업시킨 알선책 중국인 54살 왕 모 여인과
27살 리 모씨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국내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로부터
한 사람에 500만 원을 받고
제주도내 식당과 선과장 등지에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 여부와 또 다른 알선책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