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증액 스포츠대회 도체육회 심의 의무화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4.08 16:23

보조금이 천만원이 넘거나 종전보다 예산을 증액하는 스포츠대회는 앞으로 제주도체육회의 심의를 거쳐야합니다.

제주도는 스포츠대회 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스포츠대회 지원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지원 기준은 보조금이 천만원을 넘는 신규 대회나
종전보다 10% 이상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
제주도체육회의 심의를 거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 대회 시상품도 보조금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전국대회나 국제대회,
도내 대회규모로 분류하던
보조비율도 대회 종류나 주관,단체별로 세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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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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