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회원제 골프장이
제주시를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 소송을 제기해
오늘(8일) 첫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됐지만 정작 회원이 없는데다
일반 대중제 골프장보다
재산세 부과 비율이 높다는 이유에서 인데요.
이번 재판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한 회원제 골프장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첫 재판.
골프장이 설립당시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했지만
현재는 회원이 없어
재산제 부과기준을 대중골프장에 맞게 적용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 골프장에 부과된 재산세는 5억 3천여만 원.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재산세 3퍼센트를 적용받은 것입니다.
비회원제로 운영되는 대중골프장의 재산제보다
최소 10배 이상 많습니다.
때문에 골프장 측은
회원제골프장이지만 회원이 없기 때문에
골프장이 납부한 재산세 5억 3천여 만 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또 비회원제로 전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회원을 모집할 수 있어
대중골프장의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번 첫 변론을 시작으로
다음달 6일 한차례 더 재판을 진행한 후
다음달 중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한 뒤
정작 골프장이 아닌
리조트 회원권만 분양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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