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처음으로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가 방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51살 이 모씨를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월 8일 밤
제주시 삼도1동 모 식당 인근에서
지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5퍼센트의
만취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동조죄로 25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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