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인적사항 연말부터 공개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4.09 10:10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공개됩니다.

병무청은 오늘(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병역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와 기피 요지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단 질병과 수감, 천재지변 등
병역을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병역면제 처분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