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기준 '사각지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4.09 10:52

오래된 어린이 활동공간의 경우
환경안전기준을 적용할 마땅한 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와 같은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환경안전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안전기준은
지난 2009년 3월 22일 이후에 지어진 시설물로 한정돼 있어
예전 건물의 경우
마땅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설물에 대해
환경유해인자 무료 진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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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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