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기승 '주의'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5.04.09 16:34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며
금융정보를 알려달라는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속겠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헷갈리만큼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검찰청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은 양 모씨.

양 씨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며
거래 은행과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을
확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검찰을 사칭하고 또 그럴듯한 말에 속아
금융정보를 알려준 뒤
뒤늦게 피싱 사기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씽크 : 양OO/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전혀 사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저를 보호하기 위한 조사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믿고 대답을 했어요."

이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피해자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는 등
수사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60대 이상 노인층뿐만 아니라
20~30대 젊은 층의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윤영호/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젊은층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노려
피싱결합형 보이스피싱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수퍼체인지>
특정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
일단 전화금융사기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올 들어 경찰에 적발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건수는 30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나 늘었습니다.

피해금액도 2억 2억 7천여만 원으로
80퍼센트 가량 늘어났습니다.


<브릿지 : 이경주>
만약 피싱 사기라는 것을 알았을 때
빠른 시간 내에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 금액의 일부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경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가입하면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금융사기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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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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