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크루즈산업 육성 조례 제정 필요"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5.04.10 17:17

제주에도 강원도처럼
크루즈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엄상근 박사는 오늘(10일) 열린
해양산업정책 민관협력 워크숍에서
국가 크루즈법 제정이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제주지역에 크루즈 관련 파급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엄상근 박사는 제주의 대응방안이 중요해짐에 따라
강원도처럼
크루즈산업 육성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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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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