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차고지 증명제 대상 차량을
2017년부터 확대 적용합니다.
제주시는
현재 2천 cc 이상이거나 36인승 이상 승합차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2017년부터 1천 600cc 이상 또는 16인승 이상 승합차까지
적용할 계획입니다.
제주시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이전 변경 등록할 때
반드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민센터나 자동차등록사무소로부터
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