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불법선거운동 수사 이달 마무리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4.15 17:37

3.11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현재 수사중인 20건 가운데
7건은 기소의견으로, 2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수사를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사대상에는 조합장선거 당선자와 현직 조합장 등
9명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하면
당선이 취소되고 당선 무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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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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