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운영 업주 등 2명 입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4.16 16:01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일도동 한 게임장에서
태블릿PC에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게임장 업주 55살 김 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 일도1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차단한 불법게임물을 이용해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게임장에서 나온 게임기
40여 대를 압수하는 한편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동부경찰서>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