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일도동 한 게임장에서
태블릿PC에 불법 사행성 게임물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게임장 업주 55살 김 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시 일도1동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차단한 불법게임물을 이용해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게임장에서 나온 게임기
40여 대를 압수하는 한편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동부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