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규격 5단계로 조정…490개 선과기 교체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4.22 11:06

올해산 감귤부터 기준규격이
5단계로 축소되고
기존의 1번과 일부가 상품으로 인정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부터 감귤 품질 기준규격을
현행 11단계에서
2S와 S, M, L, 2L 등 5단계로 축소합니다.

그리고 종전 1번과 규격의 일부를 상품으로 포함합니다.

특히 관측조사결과 적정생산량인 55만톤에 비해
10% 이상 많을 경우
2L 즉 67밀리미터에서
70밀리미터까지를 가공용으로 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490여군데의 선과장을 대상으로
감귤 선과기 드럼교체사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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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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