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산 감귤부터 기준규격이
5단계로 축소되고
기존의 1번과 일부가 상품으로 인정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부터 감귤 품질 기준규격을
현행 11단계에서
2S와 S, M, L, 2L 등 5단계로 축소합니다.
그리고 종전 1번과 규격의 일부를 상품으로 포함합니다.
특히 관측조사결과 적정생산량인 55만톤에 비해
10% 이상 많을 경우
2L 즉 67밀리미터에서
70밀리미터까지를 가공용으로 처리합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내 490여군데의 선과장을 대상으로
감귤 선과기 드럼교체사업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