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전남지역 가금류 반입금지 해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4.22 11:24

가금류와 가금산물 반입금지가 일부 해제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22일)부터
충북과 전남지역의
가금류에 대한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역의 경우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관련한 이동제한이
전면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가금류 반입금지지역은
경기와 전북, 충남지역으로 축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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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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