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적발... 제주도민 30여명 상습도박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5.04.23 14:57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억대의 판돈을 가로챈 운영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수천만 원의 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도민들도 있었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내 한 아파트.

책상 위에 컴퓨터 여러 대가 나란히 연결돼 있고
화면에는 스포츠 경기 승패 등이 표시돼 있습니다.

축구와 농구 등 스포츠 경기에 돈을 걸고
도박을 벌이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사무실입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사이트는 모두 4군데.

경찰은 제주도내 아파트와 원룸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31살 진 모씨 등 17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제주도 출신으로
다른 사이트와는 달리 지인, 즉 도민들을 대상으로
수 천명의 회원을 끌어 모았습니다.

이들 4개 사이트의 베팅 금액은 100여억 원.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금액도 9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홍콩과 일본 등에 서버를 두고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 양종민/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도내 주민 등을 상대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운영자들은 해외에서 서버를 운영하면서//
<수퍼체인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사무실을 자주 옮기는 등 추척을 피해왔습니다."


또 이들 사이트에서 2천만 원 이상의 돈을 걸어
도박을 한 회원 50여 명도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도민은 37명.

사이트 회원 대부분 20~40대의 제주도민으로
회사원부터 불법 도박에 7억 원을 쓴 자영업자도 있었습니다.

<클로징 : 이경주>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운영자들 가운데 2명을 구속하는 한편,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 운영한 프로그래머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기자사진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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