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축산악취 첫 적발되도 과태료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5.04.28 11:48

축산악취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 관련 법률을 개정 공포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조치내용이 권고수준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1차 위반부터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특히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강화됐습니다.

제주도는 행정지도와 홍보를 거친 후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축산시설 악취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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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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