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무선국에 개설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어선이 사용하던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자신의 배 조타실에 설치한
어선 선장 41살 고 모씨 등 3명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허가를 받지 않은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사용하는 바람에
해경센서에는 이들의 어선과
중국선박이
충돌하는 것처럼 감지되는 등
상황처리에 혼란을 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해경서는 또
지난 25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인
차귀도 남서쪽 129km해상에서 불법조업한 혐의로
중국 주산선적 어선을 나포했습니다.
특히 조기와 복어 등 12톤여 분량의 어획물을 압수한 후
제주시 수협에 위탁해
경매 판매했으며
이에 따른 270여만 원을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