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판 희생 '4·3 수형인'..."누명 벗는게 소원"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4.28 16:37
제주 4.3 당시 적법 절차없이 수감생활을 한
도민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들은 여전히 죄명을 쓰고 후손들에게까지 그 기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4.3희생자유족회는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과 관련해 지난 1949년 7월까지 군사 재판을 받아
옥살이를 한 민간인은 2천5백 여명에 달합니다.

1년부터 무기징역까지 선고 형량도 다양합니다.

하루 평균 160명 이상이 선고를 받아 형식적인 재판을 받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기에 죄의 무게를 판단할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
재판 과정의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주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됐지만 이들은 여전히 죄명을 쓴 채
수형인 명부에 등재돼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4.3희생장유족회는 이처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들을 수형인으로 부르는 것도

이들에 대한 기록을 보관하는 것도 문제라며
정부에 관련 기록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인터뷰 정문현 / 제주 4.3희생자유족회장 ]
"형을 선고받을 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대전형무소, 인천형무소에서
몇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근거가 없어요. 다만 형을 살았다고만 남았다."
"

하지만 4.3희생자 유족들의 요구가 실제 관철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4.3 수형인의 경우 판결문 등 재판 기록이 없다보니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역사적 사실을 판단할 결정적인 증거자료에 대한 보존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4.3희생자 유족회는 관련 기록 폐기가 어렵다면
불법 절차로 수감됐다는 내용을 함께 명시해 주도록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문현 / 제주 4.3희생자유족회장 ]
"이 사람들은 불법 감금,형무소 생활을 했다. 심사 결과 죄없다고 명예회복이 됐다고 확실히 명시해줘야 (명예회복이) 된다. "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완전한 명예회복까지는 풀어야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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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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