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휴·폐업 음식점 215곳 강제 폐업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5.05.01 11:21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은 음식점이 강제 폐업 조치됐습니다.

제주시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고 있는 음식점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휴게음식점 등
모두 215군데의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했습니다.

특히 건물을 임대해
영업신고를 하려다가 폐업이 안 돼 지정된 날짜에
개업을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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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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