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귀덕2리, 위미1리, 중문동어촌계 등
3개 마을어장을 대상으로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휴식년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들 어장에는 수산 종묘 20만마리가 방류되며
1년 이상 고기잡이이가 금지됩니다.
제주도는 특히 이들지역 어촌계가 자율적으로 어장을 관리하도록 해
수산자원을 회복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에는 종달어촌계, 용운계어촌계 2곳이
휴식년제 어장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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