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기 50%는 제주도가 책임"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5.05.06 17:20
지난해 농민을 상대로 시설 하우스 보조금을
가로채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던 공무원 사기사건
기억 나시죠?

당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해당 공무원과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제주도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씽크 : 피해농민(2014. 3. 19)>
믿었다. 공무원...
안 믿을 수 있나 공무원을 믿고 살아가는데...

지난해 발생했던 공무원 사기사건.

당시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이었던 허 모씨는
농민들에게 시설하우스 보조금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뒤 도박자금 등으로 탕진했습니다.

피해농민은 40여 명.

피해액만 16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농업기술원은 물론
그 어디에서도 이 사태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결국 피해농민들이 해당 공무원과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1심 재판에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농민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이 허 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리고 허 씨의 불법행위는
엄연히 제주도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미뤄
제주도가 피해 농민들의 손해액의 50%를
책임져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허 씨의 불법행위는 직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씽크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공무원이었다는 책임이 있는거지
있는 사업도 아니고 개인이 만들어서
개인이 착복한 사기사건인데 도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
모든 공무원이//
<수퍼체인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행정책임이겠느냐..."

소송을 제기한 농민들 역시
관리를 소홀히한 제주도에 책임이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강창균/변호사>
"만약에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으면
농민들이 이런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는 입장입니다."


농민을 상대로 한 공무원 사기사건.

<클로징 : 이경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재판이 연이어 열릴 예정이서
이번 법원의 판단이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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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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