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와 녹차에 이어 한라봉이
제주를 대표하는 지리적 표시 제품으로 등록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최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제주한라봉의 지리적 표시제 등록신청을 공고했습니다.
지리적표시는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등록하도록 해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로,
제주에서는
지난 2006년 돼지고기,
2008년 녹차에 이어 한라봉이 세 번째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다른 지방 한라봉이 시장을 잠식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