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일을 해도 살림살이가 빠듯한
근로소득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건데
올해부터는 그 대상이 자영업자까지 확대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만 18살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까지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사항 나종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제주 세무서 민원 접수 창구가
민원인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 소득이 적어 어려움을 겪는
가구주들입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매년 9월, 자격요건이 맞는 가구에
근로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싱크 : 지난해 근로장려금 수령자>
“수입이 적은 사람이 신청하잖아요. 장려금 나오면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죠. 큰 돈이에요. 우리한테는.”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에 지원되던 근로소득자 외에
자영업자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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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소득이 2천5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210만 원까지,
2천100만 원 미만의 홑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을 넘지 않을 때
만 18살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자녀 장려금도 올해 처음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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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장일현 제주 세무서장>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부부합산 연간소득이 4천만 원 미민인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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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제주세무서는
제주지역 3만7천여 가구가
장려금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ARS 전화나 모바일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클로징>
"정해진 기간을 넘겨서 신청했을 경우엔 최대 90%까지만 지급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6월1일까지 신청을 마감하는 것이 좋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