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희 도의원 선고유예...의원직 유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5.05.14 11:15

6.4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홍경희 의원이 선고유예를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이준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경희 의원에 대해
벌금 7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에따라 홍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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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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