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공사과정에서
하천 공공시설물이 불법 훼손됐다며
공사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업체측은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약해진 지반 탓에 시설물이 무너져 내렸다며
불법 행위는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주택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장 앞 저류지 호안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옆에는 저류지 안전펜스도 뽑혀 있습니다.
이달 초, 다세대 주택 계단을 만들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시설물이 붕괴됐습니다.
해당 호안벽과 안전펜스는 저류지 토사 붕괴를 막기 위해
제주시가 지난 1월 조성했습니다.
제주시는 건축공사 과정에서
저류지 공공시설물이 불법 훼손됐다며
업체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씽크:제주시 관계자>
"지하 터파기 하면서 무너질 상황은 아닙니다. 인접지역도 다 남았는데
여유공간이 충분히 있는데 일부러 파손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해당 업체는
고의로 저류지 시설물을 파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저류지 앞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계단과 옹벽 터파기 공사를 하다 약해진 지반 탓에
저류지 구조물이 함께 무너졌다며
우발적인 사고를 불법 개발행위로 보고
고스란히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한 행정 잣대를
들이댄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씽크:공사 관계자>
"계단을 놓으려면 흙을 걷어내고 타설을 해야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반이 약해서 내려앉은 거에요, 원상복구를 내리고 복구를 안했다면
(형사고발은) 이해가 가는데..."
제주시는 형사고발 외에도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도
내릴 예정인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고의성 여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