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부터
5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탄소포인트제를 적용합니다.
특히 1년 단위로 전기사용량과 온실가스 감축량을 측정해
최고 1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는
제주지역의 경우 지난해까지 8만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전력 7천 500만 킬로와트와
온실가스 3만 2천톤을 감축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