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중과세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김기영   |  
|  2015.05.17 16:20

서귀포시가
중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대상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유흥주점 100여군데로
면적과 객실수, 유흥접객원 고용 여부, 무도장 설치 여부 등입니다.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면
과세표준액의 4%인 중과세 세율을 적용받게 돠며
오는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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