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월> 농민 울리는 농지법.... 김기영 R
박세영 아나운서  |  econopsy@kctvjeju.com
|  2015.05.18 16:41


제주지역의 농지는 26만 7000필지/530여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 가운데 도내 거주자 소유면적이 약 79퍼센트/
그러니까 20% 이상이 도외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이같은 도외 거주자의 농지 소유는 보시는 것처럼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외지인 소유의 농지가 실제로는 경작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고/경작을 하더라도 계약서가 없어서 어떻게 이용 되는 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주도가 농지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해
농사를 짓지 않거나 임의로 임대해 준 농지는
농지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1년의 자경기간/ 즉 직접 농사짓는 기간을 가져야만 농지의 용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농지를 임대할 경우에는 한국 농어촌 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경자유전에 따라 농사지을 사람이 농지를 매입하게 하겠다는 농지관리강화방침.
과연 농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김기영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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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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