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물품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28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휴대전화와 자동차부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허위로 작성해 올린 뒤
23살 박 모 씨 등 30여 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1천 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지난 10일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연동 모 PC방에서
컴퓨터에 불법 경마 게임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36살 송 모씨를 검거하고
현금과 휴대폰을 압수하는 한편,
공범에 대해 추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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