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게임장 운영 일당 검거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5.05.25 16:01

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게임장 업주인 30살 손모 여인과
종업원 40살 이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삼도동 한 게임장에서
청소년 불법게임물 50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포인트를 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장부를 추적해 1억6천만 원 상당을 몰수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동부경찰서>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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